제보 안내 및 절차 제보자 ㈜서영피엔아이 및 계열회사 임직원과 신고내용에 관련있는 이해관계자 처리절차 01 신고접수 02 내용검토(윤리위원회) 03 사실관계 확인 04 결과통보 제보대상 · 향응 접대 수수 행위 ·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· 금품(금전, 선물) 수수행위 · 비윤리 불법 행위 · 불공정 거래 행위 제보방법 · 인터넷 접수 : ㈜서영피엔아이 홈페이지(윤리경영신고) 작성 · E-MAIL 접수 : gunhwi.jeong@sypni.com · 우편 접수 :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48 윤리경영 담당자 앞 제보원칙 · 6하원칙(왜,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)에 의거하여 작성 ·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 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 수행 · 임직원 개인 및 관계사, 협력사에 대한 음해, 허위신고, 모함성 제보는 조사하지 않음 제보원칙 ·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을 한 경우를 원칙으로 함 ·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및정보 공개를 금지함 (신원, 신분, 정보 보호 원칙) ·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함
조직명 누가 필수 * [oo기관 인사과 xx 부장]: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. 언제 * [20xx.06.01 12:00경], 약 1년 전, 약 1개월 전... 어디서 *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적어 주십시오. 파악경위 * 소문, 경험, 목격 ...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파일 #1 파일 #2 파일 #3 파일 #4 이용약관동의 안내 <이용약관 동의를 위한 필수 고지항목> 1. 제보자 주의사항 제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,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. 제보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오. 2.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, 5-6일 뒤에 신고에 대한 결과를 댓글로 확인 가능합니다.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3. 서영피엔아이의 처리 ①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, 불친절신고, 일방적 불만제기 등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, 즉시종결, 처리보류 될 수 있습니다. ②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, 처리과정 미입력 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제보자는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, 이용약관 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