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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안내 및 절차

제보자

㈜서영피엔아이 및 계열회사 임직원과 신고내용에 관련있는 이해관계자

처리절차

01

신고접수

02

내용검토
(윤리위원회)

03

사실관계 확인

04

결과통보

제보대상
  • · 향응 접대 수수 행위
  • ·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
  • · 금품(금전, 선물) 수수행위
  • · 비윤리 불법 행위
  • · 불공정 거래 행위
제보방법
  • · 인터넷 접수 : ㈜서영피엔아이 홈페이지(윤리경영신고) 작성
  • · E-MAIL 접수 : gunhwi.jeong@sypni.com
  • · 우편 접수 :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48 윤리경영 담당자 앞
제보원칙
  • · 6하원칙(왜,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)에 의거하여 작성
  • ·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 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 수행
  • · 임직원 개인 및 관계사, 협력사에 대한 음해, 허위신고, 모함성 제보는 조사하지 않음
제보원칙
  • ·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을 한 경우를 원칙으로 함
  • ·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및정보 공개를 금지함 (신원, 신분, 정보 보호 원칙)
  • ·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함
* [oo기관 인사과 xx 부장]: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.
* [20xx.06.01 12:00경], 약 1년 전, 약 1개월 전...
*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적어 주십시오.
* 소문, 경험, 목격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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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동의 안내

<이용약관 동의를 위한 필수 고지항목>

1. 제보자 주의사항
제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,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.
제보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
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오.
2. 처리결과의 확인
신고서 제출 후, 5-6일 뒤에 신고에 대한 결과를 댓글로 확인 가능합니다.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
3. 서영피엔아이의 처리
①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, 불친절신고, 일방적 불만제기 등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, 즉시종결, 처리보류 될 수 있습니다.
② 또한 기관의 담당자는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, 처리과정 미입력 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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